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보에 대해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주민번호, 성명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장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소유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면적인지 등의 정보는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필수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대장 무료열람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열람, 방문 열람 두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발급

 

아무래도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 발급입니다. 수수료도 없다는 점과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과 프린터 인쇄만 된다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1) 정부 24홈페이지 방문 후 메인화면 하단에 토지(임야) 대장 발급 클릭

 

토지대장 무료열람 온라인 신청 방법

 

2)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발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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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인하기

회원신청하기 클릭 후 간편결제 인증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편한 로그인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요즘은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도 있어서 굳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이도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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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람 신청내용을 보고 작성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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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넘어가면 처리완료 문구가 보이며 열람문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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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람문서를 출력하면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나오고 토지의 정보 및 이력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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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문 발급

 

방문 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는 200원~500원 정도로 보통 증명서를 뽑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1) 수수료

  • 등본(1필지) : 500원
  • 열람(1필지) : 300원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 : 300원(추가장당 50원)
  • 열람(1필지) : 200원
  •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 발급 및 열람신청 시 무료

 

2) 준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적공부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입니다.

 

지역에 따른 접수 및 처리기관은 아래버튼을 클릭하셔서 페이지 하단에 접수 및 처리기관란에서 검색해 보세요.

 

 

 

토지대장 무료열람 서비스는 부동산 정보를 국민들이 정확하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내가 원하는 부동산 매물이 있을 경우 직접 검색해보시고 정보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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