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맞벌이부부는 양육에 공백이 생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을 조부모님께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매번 죄송한 마음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24년 7월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라는 복지정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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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에 시행하게 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부모님 대신 어린 손주를 돌봐야 하는 조부모 또는 이웃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가족 지원 정책으로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여유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래와 같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가정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역>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우선 시행
양육자, 아동은 모두 주민등록 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음
<양육가정>
-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 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 타지자체 거주 가능
- 이웃주민 -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돌봄조력자로 선정될 경우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이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보다 돌봄조력자 대상과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 서울시 지급대상 : 영아 기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 경기도 지급대상 : 영아 기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이웃까지 확대
- 서울시 지원대상 연령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경기도 지원대상 연령 :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금액은 중위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며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 지원금액 |
||
영아 1명 | 영아2명 | 영아3명 | |
중위소득 150% 미만 | 월 30만원 | 월 45만원 | 월 60만원 |
중위소득 150% 이상 | 월 20만원 | 월 30만원 | 월 40만원 |
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2024. 6. 3 ~ 11. 10
매월 1일~1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6월 3일부터 오픈됩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가족 돌봄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기도의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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