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인천 임산부의 건강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인천광역시에서 임산부의 편한 이동과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임산부가 병원을 가거나 산후조리를 하는 등 출산 활동으로 인해 이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 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의 임산부입니다.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주민등록 상 증빙이 되어야 함)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산부와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자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라면 지원이 불가하며, 남편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지원이 가능
- 임산부 교통비가 지급될 때까지 타 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인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는 맘 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 접수 시 임산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신청해야 하며 인천 e음 앱도 임산부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는 없지만, 임신 확인에 대해 병원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접수는 구비서류를 지참 후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 하시면 됩니다.
단,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남편, 부모 등)이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제출해야할 서류가 필요하며 그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일 경우)
- 위임장
인천 임산부 교통비 신청시기
개별로 출산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게 아니라 임산부의 출산상황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는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조건은 인천광역시에 출생등록은 필수입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가 해당됩니다.
24년 4월 이후 출산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23년 4월 10일 출산자일 경우 24년 7월 8일까지 거주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사업의 이름대로 임산부 교통비를 1인당 50만원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이 아닌 인천의 화폐카드인 인천 e음을 통해 정책수당을 지급합니다.
인천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이용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만 가능하며 지급 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으로 전환하고 이즐 충전소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문의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전체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군별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청 영유아정책과 (032-440-3222)
강화군 사회복지과 (032-930-3589)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2)
중구 여성보육과 (032-760-7913)
동구 여성보육과 (032-770-5756)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5)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2)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3)
서구 가정보육과 (032-560-3445)
미추홀콜센터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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